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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청년도약계좌 지원대상 서비스 내용 신청 방법 대해 알아보자

by 키샤샤 2024. 1. 16.

 



청년도약계좌는 서민금융진흥원이 주관하며 이 계좌는 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꾸준한 납입을 통해 최대 5,000만 원의 목돈을 형성할 수 있는 특별한 저축 계좌입니다. 또한, 이자 수익에 대한 세금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지원대상

 청년도약계좌는 대한민국 거주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만 19세 이상 ~ 34세 이하의 청년으로 만 19세 ~ 34세 이하의 청년으로 개인소득요건으로는 총급여액 연 7,500만 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금액 6,300만 원 이하이고 가구소득의 합이 중위소득의 180% 이하 입니다.

 


청년도약계좌 서비스 내용

청년도약계좌는 5년 동안 매달 70만 원 한도 내에서 납입 시, 정부가 일정 비율을 기여금으로 적립해주고 이자로 발생하는 15.4%의 이자소득이 면제됩니다  다만 중도해제 시 면제된 이자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납부한도는 매월 천원부터 가능하며, 1천 원부터 70만 원까지 원하는 금액을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습니다. 5년 동안 꾸준히 납입하면 최대 5,000만 원의 목돈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매달 70만 원 X 5년 납부 = 4,200만 원(원금) + 정부 지원금(기여금) 및 비과세 혜택(15.4%) = 5,000만 원)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청년도약계좌 신청밥법은 취급은행의 모바일앱을 통해 매월 비대면으로 가입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후 약 2주가 소요되며 심사가 완료되면 가입 신청을 했던 은행 애플리케이션이나 영업점 창구에서 계좌를 개설하면 됩니다
 

 



청년도약계좌 추가정보

청년도약계좌 추가정보 전화문의는 서민금융콜센터 1397이고. 관련 웹사이트 서민금융진흥원 http://www.kinfa.or.kr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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