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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 시민안전보험에 대해 알아보자

by 키샤샤 2024. 1. 22.


고양특례시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비용을 부담하여 각종 재난 및 사고로 인한 사망, 후유장해 등 인적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보장기간

보장기간은 2020년 01월 01월 부터 2024년 12월 31일 매년 1년 단위로 갱신하고 있습니다.

 

 

보험계약자 

보험계약자는 고양특례시이고 고양특례시에서 일괄 보험료 납부를 완료 하였습니다. 고양시에 주민 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등록 외국인, 외국국적 동포 포함)은 자동으로 가입됩니다.

 

 

보장대상 및 보장범위

보장대상은 고양특례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이고 등록외국인도 포함 됩니다. 타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지급이 가능하고 사고 발생지역에 관계없이 사고발생 당시 고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사고 피해를 입으면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내가 아닌 해외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보장여부는 보방항목별로 상이하니 상세사항은 보험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험수익자 및 청구 가능 기간

보험수익자는 피보험자 본인고 사망시는 법정상속인이나 만15세 미만의 경우 사망보험 가입이 제한됩니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 피해를 본 시민(미성년자는 법정상속인) 또는 유가족(사망사고의 경우)이 보험사에 직접 청구하여야 하고,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상법> 제 662조에 따라 3년이므로 청구사유가 발생한다면 3년 이내에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보험금 지급 절차

 

보험금 지급 절차는 피보험자(고양시민)가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보험사에 보험금 신청 후 보험사의 심사 절차를 거쳐 보험사에서 피보험자의 통장으로 보험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사고 발생 - 보험사 문의 (1522-3556 / 1577-5939) - 보험금 신청 - 보험사 서류심사 - 보험금 지급 순 입니다) 

 

문의사항

 

문의사항은 고양특례시 민원콜센터 031-909-9000 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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