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을 창업 후(벤처기업 확인 후) 법인세(소득세), 취득세, 재산세, 등록면허세를 일정기간동안 일정비율 감면해 주고, 최초 소득이 발생한 해를 포함해 5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최대 100% 감면해주는 제도 입니다.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 제도란?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 제도는 청년의 활발한 창업을 장려하는 세제 혜택 제도입니다. 중소기업을 창업하면 최초 소득이 발생한 해를 포함해 5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50%~100%를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혜택을 받으려면 업종 조건을 만족해야 하고, 창업 지역에 따라 감면율이 달라집니다. 다만 부가가치세와 국민연금, 건강보험료는 다른 사업자와 똑같이 내야 합니다.
신청자격
신청자격은 창업 당시 만15세 ~ 34세 이하면 청년으로 봅니다. 35세 이상면 감면 제도에 대한 혜택은 없습니다. 단 창업자가 병역 이행시 실제 병역 기간만큼 최대 6년 차감해서 나이 계산을 합니다. 이 기간을 포함해 최대 40세까지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추가 단서 사항
추가 단서 사항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은 100% 감면 되고,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은 50% 감면 됩니다. 또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보육센터사업자 는 50% 감면 됩니다. 또한 참여 제한 대상의 업종이 있으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자 등록증은 집으로 가능한가?
사업자 등록증은 집으로 가능하고 관리비까지 비용으로 처리 할수 있습니다. 다만 매출이 높아질 경우 신보, 기보 대출받기 위해서는 실사가 나올 경우 집으로 방문하는 일이 발생됩니다.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법인 과세 표준 신고 시 관할 세무서에 신청합니다. 세액 감면(면제) 신청서는 세무서에 법인 과세 표준 신고 시 제출하시고, 재산 취득 시 60일 이내에 지방세 감면 신청서를 시·군·구청에 제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