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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보자

by 키샤샤 2024. 2. 4.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합니다.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을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선정기준은 Ⅰ유형과 Ⅱ유형으로 나누어 짐니다.
-Ⅰ유형: 1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원 이하(18~34세 청년은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원 이하)인 사람
-Ⅱ유형: Ⅰ유형에 해당되지 않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18~34세 청년은 소득요건 없음)

 

 

서비스 내용

서비스내용으로는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프로그램, 구직활동 지원 등을 제공합니다. 소득지원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I유형(구직촉진수당):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이행시 월 50~90만원*, 6개월 지원
* 기본50만원 + 부양가족(18세 이하, 70세 이상, 중증장애인) 1인당 10만원씩 추가
-II유형(취업활동비용): 15∼195.4만원*
* 취업활동계획수립 참여수당 15~25만원, 직업훈련 참여 시 최대 195.4만원 지원(월28.4만원, 6개월)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고용센터 방문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www.work.go.kr/kua)를 통해 취업지원신청서 제출하여 신청합니다.

 

 

처리절차

처리절차는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대상자 확정 - 이의 신청 접수 - 서비스 지원 - 서비스 사후 관리의 절차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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